2021년 하반기 군산시 학교급식 지역생산 농축수산물 가공품 공급업체 선정 공고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1-07-12 11:40
- 조회수
- 59,345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먹거리정책과 공고 제2021-9호
2021년 군산시 학교급식 지역생산
가공품 공급업체 선정 공고
전라북도 및 군산시 학교급식 지원 지침에 따라 학교급식 식재료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지역생산 농·축·수산물 가공품 공급업체를 추가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급기간 : 2021. 9. 1 ~ 2023. 8. 31
2. 공급대상 : 군산시 관내 유․초․중․고등학교
3. 공급품목 : 군산에서 생산되어 가공된 농·축·수산물 가공품
※ 원물형태의 축산물, 수산물 및 김치류 제외
4. 공급업체 신청 및 선정
가. 공급업체 신청
❍ 공고기간 : 2021. 7. 8 ~ 2021. 7. 21.
❍ 접수기간 : 2021. 7. 8 ~ 2021. 7. 21.
❍ 접수방법 : 직접접수(구비서류 제출)
❍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 : 2021. 7. 21.(수) 이후 예정(개별통보)
❍ 접수장소 :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3층 먹거리정책과 공공급식지원계
❍ 신청자격
<필수 공통요건>
▶ 관내에 본사와 제조공장이 있는 업체(농가)
※ 단순 식재료 유통 또는 위탁업체는 대상 제외
※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 원료수급 대장 등을 구비하여 주재료 원료의 60%이상을 군산산을 이용하여 제조하는 업체
▶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가 합동 현장심사와 평가를 통해 안전성이 확인된 제품
<다음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는 제품>
▶ 국가 등 공인품질기관의 인증을 받은 제품
▶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관련)
1)「식품산업진흥법」제22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전통식품 2)「산업표준화법」제15조에 따라 산업표준 적합 인증을 받은 농축수산물 가공품 3)「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32조에 따라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받은 식품 5)「식품위생법」제48조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하는 업소에서 생산된 가공식품 6)「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라 영업 등록된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생산된 가공식품 |
▶ 6차산업인증을 받은 사업체의 제품
▶ 시장·군수가 보증하는 기타 우수 인증을 받은 제품
※ 기타 상세한 사항은 먹거리정책과 공공급식지원계(063-454-597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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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및 제출자료.hwp (136.5K)13회 다운로드 | DATE : 2021-07-12 11:40:12